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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6-08-19 오전 10:5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지난번 문의때 대손처리한 금액을 입금 받았을때 분개 문의 했는데요..

합의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금액을 받았어요.

원금은 98,100,000원이구요.

입금된 89,760,000원에 대해서만 분개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감액된 금액과 부도어음과수표로 남아있는 1,000원 분개는

어떡게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대손상각비 89,271,728



  대손세액공제 8,927,272



  부도어음과수표 1,000      /받을어음 98,200,000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2015년 2기확정시에 환급받았는데..

2016년 6월8일에 회수했거든요...근데 가산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2016년 1기확정시에 신고를 못했어요...

2016년 8월에 하는거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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