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
|
sksl0*** |
 |
2016-08-19 오전 10:50:2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14 |
|
|
|
지난번 문의때 대손처리한 금액을 입금 받았을때 분개 문의 했는데요..
합의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금액을 받았어요.
원금은 98,100,000원이구요.
입금된 89,760,000원에 대해서만 분개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감액된 금액과 부도어음과수표로 남아있는 1,000원 분개는
어떡게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대손상각비 89,271,728
대손세액공제 8,927,272
부도어음과수표 1,000 /받을어음 98,200,000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2015년 2기확정시에 환급받았는데..
2016년 6월8일에 회수했거든요...근데 가산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2016년 1기확정시에 신고를 못했어요...
2016년 8월에 하는거거든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