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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19 오전 10:0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건설법인회사입니다.

2015년도에 일용직 근로자분이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료비,일부 선합의금등 2천만원정도 도급복리후생비로 2015년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2016년도에 나머지 합의금 4천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질문 1.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 되나요?

이미 2015년도에 끝난현장이라 현장원가로 잡을수도 없고 그럼 본사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되나요?

질문 2. 본사 복리후생비로 4천만원 잡기가 금액이 너무 큰데 다른 적절한 계정과목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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