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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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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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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오후 6: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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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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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훌륭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전화사용과 관련한 통신비용을 관련 통신서비스회사에 지불하려고 하는데
관련통신서비스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로 자동이체로 인출해 가는 금액이 약각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자동이체 통장에서 인출을 해가더라구요. 가량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의 통장에서 인출해나가는 금액은 10,995원, 뭐 이런식입니다.
실제로 아주 조금씩 덜 인출해가니까 저희로서는 좋기는 한데 이럴 때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11,000원 짜리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차변 : 통신비 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원 / 대변 : 미지급금 11,000원
10,995원을 자동이체 해갔을 때
차변 : 미지급금 11,000원 / 대변 : 보통예금 10,995원, 잡이익 : 5원
이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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