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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에 따른 이익금 지급 답변 만족도
youngin***   2016-08-18 오후 3:1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법인을 설립후 도소매를 하는과정에서



취득하는 상품의 단위당 액수가 큰 관계로 투자를

받기로하였습니다.(40~80억)



투자계약서에 작성하기를 투자받은 금액으로 상품매입하여 판매시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익에 대해 매달말일 정산하여 15% 지급한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1)이자비용 (투자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사업소득(3.3% 프리소득) 지급

3)또다른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19 오전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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