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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답변 만족도
1982m***   2016-08-18 오후 1:0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법인정관에 임원에 관한 퇴직금 지급이 3배규정이



있는데 직원과 같이 3배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달리 세무조정 해줘야 하나요



제 생각은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으니



법인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게 아닌가해서요





두번째 질문은



앞서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소매업 음식업 영수증발급사업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자동차정비업인 경우는 어떤가요 업종은 도소매로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19 오전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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