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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한 연말재정산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6-08-18 오후 12:4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작년 법인세 신고에 대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받았고



올해 2월 원천세 신고(3월 초)때 하였던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다음 달 9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려운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대표이사의 경우 작년에는 근로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올해 2월 회사의 근로소득정산으로 작년 연말정산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상여처분으로 인해 다시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를 할 필요없이

회사의 수정신고로 모든 마무리가 될까요?





2)

올 2~3월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직원 개인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이를 합산하여 2월분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납부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 홈택스 사이트 내 별다른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대표이사의 소득 및 공제를 직접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2월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직접 재입력/수정하여 재제출 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19 오전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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