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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치관련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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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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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오전 11:0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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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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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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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시설장치비를 폐기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자산에서만 없애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법인이 폐업하면서 다른 관계사가 이어서 그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인테리어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은 안했어요
질의 입니다.
기초가액 60,000,000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 전기말 장부가액 20,000,000
1) 폐업일자로 시설장치를 폐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0 / 시설장치 6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손금인정 되는지요?
2) 관계사가 사업장으로 입주하는데요, 자산양수도없이 들어왔습니다.
추후 1)번과 같은 폐업법인에서 회계처리된 상황에서 관계사가 사무실을 비워줘야할 때 원상복구비를 지급할 시,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없는 경우에서 원상복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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