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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용 가전제품 구입시.. 답변 만족도
jys***   2004-09-08 오후 6:2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1
수고하십니다..

사택용 티비, 냉장고, 세탁기, 드레스장(티비 올려놓는..)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요..

이것의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하지 않고 소모품비(800번대)로 사용을 해도 될지가 궁금하네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것들입니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하느라 법무사비를 지급하였는데..

법무사 수수료(세금계산서 끊은것) 인지대나 등록세.교육세등을 납부한것은(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목록과 금액만 있음)도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여..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따로 넣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8 오후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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