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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국책과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idea9***   2016-08-17 오전 11:0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연구비 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민간부담금 5,000,000원

정부출연금이 25,000,000원 1차년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개는



민간부담금 지급했을 당시는

선급급 5,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미수금 30,000,000원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25,000,000원

                    선급금(민간부담금) 5,000,000원





으로 하고 카드결제대금이 연구비 통장에 입금이 될때

(카드결제대금 200,000원이라고 할때)

보통예금 200,000원 / 미수금 200,000원



으로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연구비 통장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155원 / 이자수익 155원 분개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분개를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연구비카드로 쓰는 모든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18 오전 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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