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rcms국책과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idea9*** |
 |
2016-08-17 오전 11:04: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05 |
|
|
|
연구비 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민간부담금 5,000,000원
정부출연금이 25,000,000원 1차년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개는
민간부담금 지급했을 당시는
선급급 5,0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미수금 30,000,000원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25,000,000원
선급금(민간부담금) 5,000,000원
으로 하고 카드결제대금이 연구비 통장에 입금이 될때
(카드결제대금 200,000원이라고 할때)
보통예금 200,000원 / 미수금 200,000원
으로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연구비 통장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155원 / 이자수익 155원 분개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분개를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연구비카드로 쓰는 모든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