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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여부 답변 만족도
bestb***   2016-08-17 오전 9:5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 보유주식 40%,

갑 보유주식 20%

을 보유주식 20%

병 보유주식 20% 상태입니다.

당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의 부인이 갑을병 주식을 매수 취득하여 각각 30% 소유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특수관계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40%,임원부인30%,직원부인30% 소유 상태인 경우

대표이사가 100% 간주비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6-08-18 오전 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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