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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상해 병원비 회사 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upp***   2016-08-16 오후 5:4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당사에서는 백화점 판매사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사원이 업무중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2백만원 정도인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님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
 
 
 
전문가 답변 2016-08-17 오후 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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