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
2. B회사
3. C회사(B회사 계열사/ 외국에 있슴)
A회사가 B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였고, B회사는 계열사인 C회사로 보냄.
A회사와 B회사와 거래중 제품에 이상이 있을경우 A/S조건이 있음.
A회사가 납품하였던 제품중에 이상이 있어 C회사에서 A회사로 제품을 발송하던중
수입계산서로 자료가 발생됨.
- 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A/S로 수리를 하여 다시 제품을 C회사로 보내던중 수출면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무상3대(0원) , 유상 1대(8,299,357원)로
총 신고가액이 24,898,071원(무상수리3대와 유상1대로 매입가 포함임)
-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총 신고가액인 24,898,071원으로 하여야하는건지?
- 유상가액인 8,299,357원으로 하여야하는건지요?
- 당사는 유,무상포함가인 총 신고가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고,
회계처리는 현금 24,898,071 / 상 품 16,598,714
잡이익 8,299,357 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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