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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회수 분개 답변 만족도
sksl0***   2016-08-16 오후 12:5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2015년 2기확정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 처리를 했어요.

이돈을 2016.6.8일에 받았거든요.

공사미수금 98,200,000원에 대해서 8,927,272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았어요.

그당시 분개가

  대손상각비 89,271,728

  대손세액공제 8,927,272

  부도어음과수표 1,000      /받을어음 98,200,000원으로 했어요.



이후 채무감액합의서



  채권잔액 98,200,000원 중에 20% 감액한 22,440,000원 빼고

  89,760,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이 경우 분개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경우 6.8일에 받았으니까 7.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맞다면 지금 들어가면 가산세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8-17 오전 10:02:02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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