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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회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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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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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오후 12:5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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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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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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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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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확정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 처리를 했어요.
이돈을 2016.6.8일에 받았거든요.
공사미수금 98,200,000원에 대해서 8,927,272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았어요.
그당시 분개가
대손상각비 89,271,728
대손세액공제 8,927,272
부도어음과수표 1,000 /받을어음 98,200,000원으로 했어요.
이후 채무감액합의서
채권잔액 98,200,000원 중에 20% 감액한 22,440,000원 빼고
89,760,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이 경우 분개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경우 6.8일에 받았으니까 7.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맞다면 지금 들어가면 가산세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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