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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과다 공제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6-08-12 오전 11: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개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에 일용직 급여 신고를 10,000,000원 더 신고가 되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용직직원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일용직 지급조서 지급조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적용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13 오후 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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