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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미사용 매출누락 및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j81***   2016-08-12 오전 11:2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하는경우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40% 부과하는 것인지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10% 부과하는 것인지



관련 예규 등 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13 오후 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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