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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시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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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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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오후 8:5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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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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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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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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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에 들어오니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전표 입력시 부가세를 분개 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불공제분)
차) 상품(공급가액 + 세액) /대)외상매입금
외상대 지급시
차)외상매입금 /대)보통예금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분
차)상품 대)외상매입금
선급부가세
외상대입금시
차)외상매입급 / 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놓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1,000,000
매입세액총 500,000
불공제 매입세액 300,000
최종 납부세액 800,000
일경우
애초에 불공제분 매입세액은 안잡았으니까
분기말일자에
차)예수부가세 1,000,000 /대)선급부가세 200,000(실제 분개된 매입세액)
대)외상매입금 800,000
부가세 납부시
차)외상매입금 800,000 /차)보통예금 800,000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전에다니던 회사에서는 불공제분도 선급부가세로
분개해준후에
매분기 말일자에 불공제분 부가세분에대해서
복리후생비로 대체 해줬거든요
차)예수부가세 1,000,000 /대)선급부가세 500,000
차)복리후생비 300,000 /대)외상매입금 800,000
이런식으로요
둘다 맞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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