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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miae0***   2016-08-11 오후 8:5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새로운 회사에 들어오니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전표 입력시 부가세를 분개 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불공제분)



차) 상품(공급가액 + 세액)    /대)외상매입금



외상대 지급시



차)외상매입금  /대)보통예금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분



차)상품                   대)외상매입금

   선급부가세



외상대입금시



차)외상매입급 /  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놓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1,000,000



매입세액총 500,000

불공제 매입세액 300,000



최종 납부세액 800,000

일경우



애초에 불공제분 매입세액은 안잡았으니까



분기말일자에



차)예수부가세 1,000,000  /대)선급부가세 200,000(실제 분개된 매입세액)

                          대)외상매입금 800,000



부가세 납부시

차)외상매입금 800,000    /차)보통예금 800,000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전에다니던 회사에서는 불공제분도 선급부가세로

분개해준후에

매분기 말일자에 불공제분 부가세분에대해서

복리후생비로 대체 해줬거든요



차)예수부가세 1,000,000  /대)선급부가세 500,000

차)복리후생비 300,000   /대)외상매입금 800,000



이런식으로요



둘다 맞는 방식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8-12 오후 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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