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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miae0***   2016-08-11 오후 8:4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건설회사입니다. 법인이구요

용역회사에 용역근로자를 의뢰하고 일용근로명세서를 보내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차)잡급 /                       대)외상매입급

   선급부가세/



지급시

차)외상매입금 /              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 해도 된느건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대신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결산후 일용근로자 신고를 안했다고 국세청에서

증비제출하라고 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건으로 증빙첨부해도 무방한지



일용근로자 용역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봐서

당황스럽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12 오후 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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