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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환급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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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e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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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오후 2:20: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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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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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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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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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처음 가입당시 100만원을 내고 출자하여 1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임자 분개 기타보증금 / 보통예금 (이 분개는 틀린것 같습니다)
올해 조합이 분할을 하여 1좌 가격이 657,558원으로 내려갔고 차액 394,534원에서 증권거래세
를 1,970원을 차감하여 392,564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이된 사유는 차액이 1좌 금액에 미달하기에 1좌를 줄 순 없으니 환급 된것이고
그중 52,092원은 증가액입니다.
그러니 즉 1,000,000원 1좌 출자금이 1,052,092원으로 증가하였고 분할하여 1좌 가격이
657,558원으로 하락 하여 그 차액과 증가액을 증권거래세 차감 후 입금 받은것입니다.
작년 분개도 틀린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것 수정 하면
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 100만원 / 기타보증금 100만원
단주환금액 분개
보통예금 / 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
세금과공과(증권거래세)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증가액 52,092원)
이렇게 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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