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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대납 후 회수처리 분개 질의_내용추가 답변 만족도
dpff***   2016-08-11 오후 2:1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0
저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생협(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하기와 같은 경우 분개 질의합니다.



6/28일 A 조합원의 황매실 2박스 구매 108,000원 외상매출 발생

6/29일 조합원이 매실 2박스 집에서 수령하였으나 한 박스 반품( 파손)으로 54,000원만 입금

7/31일 반품 확정 처리되어 POS 담당자가 외상매출금 잔액 54,000을 없애주려고 회사 시재로 대납해줌 (8/2)



회계담당자 확인으로 8/9일 외상매출금 다시 마이너스 발생으로 대납 회수 처리





  8/2일 분개

  현금 54,000 / 외상매출금 54,000

  외상매출금 54,000/ 가지급금 54,000

  가지급금 54,000/현금 54,000



  8/9일 분개

  현금 -54,000 / 외상매출금 -54,000

  외상매출금 -54,000/가지급금 -54,000

  가지급금 -54,000 / 현금 -54,0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위에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는 POS에서 일마감을 하고 매출에 대하여 자동전표가 생성되기 때문에 8/2일 현금 54,000 / 외상매출금 54,000 및 8/9일 매출발생 취소에 대한 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데로 분개를 하게되면 현금 관련 분개가 없어 현금 시재가 틀려지네요.

 
 
 
전문가 답변 2016-08-12 오전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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