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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대납 후 회수처리 분개 질의_내용추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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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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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오후 2: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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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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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생협(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하기와 같은 경우 분개 질의합니다.
6/28일 A 조합원의 황매실 2박스 구매 108,000원 외상매출 발생
6/29일 조합원이 매실 2박스 집에서 수령하였으나 한 박스 반품( 파손)으로 54,000원만 입금
7/31일 반품 확정 처리되어 POS 담당자가 외상매출금 잔액 54,000을 없애주려고 회사 시재로 대납해줌 (8/2)
회계담당자 확인으로 8/9일 외상매출금 다시 마이너스 발생으로 대납 회수 처리
8/2일 분개
현금 54,000 / 외상매출금 54,000
외상매출금 54,000/ 가지급금 54,000
가지급금 54,000/현금 54,000
8/9일 분개
현금 -54,000 / 외상매출금 -54,000
외상매출금 -54,000/가지급금 -54,000
가지급금 -54,000 / 현금 -54,0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위에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는 POS에서 일마감을 하고 매출에 대하여 자동전표가 생성되기 때문에 8/2일 현금 54,000 / 외상매출금 54,000 및 8/9일 매출발생 취소에 대한 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데로 분개를 하게되면 현금 관련 분개가 없어 현금 시재가 틀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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