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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기술료)를거주자및비거주자와의거래시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affor***   2004-09-08 오전 11:1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66
선급기술료-먼저 기술계약을 하고 금전을 받음

경상기술료-매출액대비해서 몇%를 정해서 분기별로 받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로열티(기술료)를 받고 있을때와 지급시의 부가세신고 시점및 회계처리방법?

1.A라는 국내사업자에게 기술을 팔거나 전수해주고 로열티를 지급받을때의 회계처리및 부가세 과세여부?

2.A라는 국내사업자로부터 기술을 사거나 전수받고 로열티를 지급할때의 회계처리및 부가세 과세여부?

3.비거주자(외국인)나 외국법인에게 기술을 팔거나 전수해주고 로열티를 지급받을때의 회계처리및 부가세 과세여부?

4.비거주자(외국인)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사거나 전수받고 로열티를 지급할때의 회계처리및 부가세 과세여부?

비거주자및외국법인은 어떤소득(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증빙을 갖추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 되지만 만약)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개인및외국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어떻게 해야 세법이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세한 답변부탁합니다.특허등록되어 있는기술료와 일반기술료는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지 특허되어 있는것 기술이라면 혹시 양도자산신고를 하는것인지? 영업외수익인지 특별이익인지?

 
 
 
전문가 답변 2004-09-09 오전 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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