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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차량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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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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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오전 11:14: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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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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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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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차량을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질문 1. 법인차량이 없을경우 개인차량을 회사업무로 이용할 경우도 많은데 이때 차량유류대, 만약 사고가 나면 차량수리비용, 차량보험료 등 지원해줄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 2. 법인차량 1 대당 천만원 넘으면 차량일지 작성 의무인가요?
질문 3. 현재 법인차량 (리스,렌탈,할부 등 10대정도)인데 장기렌탈,리스 등 법인명의로 렌탈했는데 이런경우도 다 차량일지 작성 의무인가요?
질문 4. 직원 개인차량 회사업무로 인해 유류대,수리비,차량보험 등 지원할 경우 개인차량인데 차량일지 작성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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