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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건물을 임대인으로부터 기부받을 경우 임차자산개량권 정리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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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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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오전 10:30: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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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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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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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A병원은 B기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 목적으로 사용 중
2. 임대차기간은 1년 단위이며 의사표시 없는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있음
3. A병원은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특정센터 시설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존 시설의 개조공사 예정
4. 공사비는 총 2억원으로 국고부담액이 1억원, 병원부담액이 1억원 임.
■ 질의사항
1. 설계비 및 공사비 발생할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시설공사완공시점에 '임차자산개량권'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예시) 임차자산개량권 2억원 / 건설중인자산 2억원
2. 임차자산개량권 내용연수는 국세청 상담내용(소득46011-21249, 서면2팀-2430, 법인-2504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따르면 되는지?
3. A병원이 임차건물을 B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을 경우 기존 임차자산개량권은 아래 예시와 같이 취득가액에 임차자산개량권 잔존가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예시) 1년 상각 후 기부받은 경우 회계처리, 건물취득가액 100억원, 임차자산개량권 잔존가액 160백만원(5년상각적용시), 취등록세 배제
건물 10,160,000,000원 / 기본금 10,000,000,000원
감가상각충당금 40,000,000원 / 임차자산개량권 200,000,000원
4. 4. 기부건물의 내용연수가 50% 경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30년~50년 범위에서 새로 정하면 되는지?(건물구조 별표5 4번 구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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