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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입금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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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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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오전 9:3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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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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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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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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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국에서 등록하기 전에 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USD3,690.00을 송금했습니다.
저희는 외화통장이 없어서 바로 환전하여 4,028,742을 받았구요.
계약의 시작은 10월1일입니다. 이때는 국내의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구요.
10월1일에는 보증금 3,000,000원과 매출액 1,060,000원(부가세 106,000원)을 계정대체해야합니다.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오늘 입금시 4,028,742원의 분개
2. 10월 1일의 매출과 보증금 분개
3. 매출액과 실제입금액 차이에 대한 분개
위의 세가지가 질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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