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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8-09 오후 3:1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3
법인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 dc인경우에 납입하는 금액만큼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소유의 퇴직연금통장(dc)가 있다면….퇴직연금통장(dc)에 입금된금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통장(dc)에 납입된 금액을 근로자한테 입금시켜줄때  입금시켜준 금액을 퇴직비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퇴직연금(dc) 는 근로자 개인별로 운용한다고 해서…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6-08-10 오후 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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