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 답변 만족도
1982m***   2016-08-09 오후 1:0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6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업체인 경우 본사와 현장에 파견된 본사직원, 일용직급여



와 함께 (하도급공사)외주공사비금액중 31%를 보수로 산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럼 고시된 노무비율중 원도급 27%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때 쓰는건가요?

일용직급여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때 추정하여 계산하나요?





하도급의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않는가요?(납부승인을 받는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8-10 오후 2:01: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