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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처리 답변 만족도
aowl***   2016-08-05 오후 3:5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3
안녕하세요~

작년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기계를 5억에 샀는데 감가상각비가 많아 소득율이 낮아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을 8천만이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육이 낮다고 해서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이라했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기말잔액과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잔액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달라진 금액대로 그냥 놔두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또



A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B사업장을 개업하려고 준비중 5억짜리 기계를 A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샀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에는 감가상각이 많아 경비가 많은 상태고,

B사업장은 기계가 없는것으로 되어 감가상각이 없어 경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A사업장으로 산 기계를 실제로 B사업장에서 사용한다면 장부상 그대로를 옮겨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07 오전 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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