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
|
|
1.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할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요
만약 급여총지급액이 10,000,000원 소득세 500,000원 지방소득세 50,000원 일 경우에요
과세표준은 500,000원 특별징수세액은 50,000원이 맞나요?
2.중도퇴사자가 있어서 연말정산 했는데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환급액이 소득세-10,000원 지방소득세 -1,000원 이라고 하면 가감세액(조정액)에서
-1,000원만 입력해서 조정만 해주면 되나요?
3.연말정산 환급 소득세 발생분 -10,000원이요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중도퇴사자 소득세에 입력하는데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1번에서 말씀드린 과세표준 500,000원에서 혹시 10,000원을 제외하고 적어야 하나요?(490,000원)
그럼 지방소득세도 49,000원이 될텐데요...
이렇게 하면 가감세액에서 조정할께 없잖아요...
2번처럼 조정만 해주고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분은 기재안해도 되나요?
즉, 과세표준 500,000원 지방소득세 50,000원 가감세액(조정)-1,000원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중도퇴사자 환급소득세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건지..아닌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