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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05 오후 3:0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건설법인회사입니다.

기존 공사계약건인데 사전 구두협의로 추가로 공사를 더 한게 있는데 계약서도 없고 구두상으로 나중에 정산한다고 했는데 추가공사건 관련하여 인정할수가 없다고 지금현재 법정소송중입니다. 2014년,2015년 이런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소송중이라 이기면 당연히 공사대금은 받겠지만 근데 그당시 추가공사건 관련하여 합의가 안되어 공사종결계약서도 작성안했고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안했습니다.

법정소송이 해결되면 해결된 날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잡이익으로 잡던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8-07 오전 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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