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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05 오전 7:5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이미 퇴사했고 급여도 퇴사신고도 했는데 본인이 더 받을게 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 모두 다 지급했고 대표자가 연말까지 근무할경우 연봉외로 추가로 더 준다고 구두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근데 연말까지 근무안하고 6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질문1,  어떤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경우 얼마라도 돈 주게 되면 이미 퇴사신고 원천세 중도퇴사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다 끝났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계정과목등

질문2, 인적용역자 사업소득 신고하는거 예를들면 사무실 회계업무자에게 타업무등 관련하여 추가로 돈 지급할경우 급여로 신고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추가발생하니깐 사업소득자로 한번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07 오전 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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