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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철거비용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6-08-03 오전 11:2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사업장 하나를 폐점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및 주방집기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되고 있었구요



폐점으로 인테리어, 집기비품 모함하여 철거 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정자산에 등록된 시설장치, 비품 및 모두 유형자산 처분손실 처리 하고,



철거비용, 원상복구 공사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04 오전 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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