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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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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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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오후 9:51: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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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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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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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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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주택분양사업장인데요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개인한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이런경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하나요?
개인인 경우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그래도 세금계산서로 발행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취등록세 부담도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높은데
그리고 분양가 165,000,000일경우 (150,000,000/15,000,0000)
처음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는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분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금 받는날
분양선수금/보통예금
잔금받는날
분양수익금/보통예수금
예수부가세/분양선수금
이렇게 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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