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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구매시 취득세계상 답변 만족도
huv1***   2016-08-02 오후 4: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수고하십니다.



갑이  신축건물을 구매 했습니다.  1,2층은 근린생활  3~5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6,7층은



사무용오피스텔입니다.



구입금액은 총 15억이고  매도인이  근린생활과 사무용오피스텔은 과세부분이라 세금계산서



6억을(부가세별도)로 받았습니다.



1.그럼 제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2.취득세 계산시  제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3.혹 지방세쪽에서는  총구매가에  과세,면세부분을 다르게 안분하여 계상하나요?



궁금하고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8-03 오후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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