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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정산 분개 및 사회보험 지원금 있을때 원천세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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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규직 근로자 1명과 단시간 근로자 3명의 사업장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여가 시간근무에 따라 매달 달라지고 있으며 직원의 입,퇴사도 빈번한 편입니다.
회계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급여 예수금 잡은내역과 4대보험 산출내역서에서의 크로스 체크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데요.
4대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납 충당액 등에 대해서 전혀 분개를 하지 않고 납부할 금액에만 맞추어 급여 예수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형식으로 떨어버렸습니다.
첨부와 같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국고지원금이 존재하고 있어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금(국고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첨부처럼 급여대장과 4대보험 납부시 5일이 급여지급일이라면 하기와 같이 그동안 분개처리를 해왔는데 고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7월 31일 분개
차변 대변
정규직 급여 1,397,000 미지급금 4,553,480
정규직 상여금 199,500
계약직 급여 2,956,980
8월 5일 분개
차변 대변
미지급금 4,553,480 보통예금 4,342,430
미수금 153,460 예수금(소득세) 10,780
예수금(주민세) 1,070
예수금(국민연금) 82,010
예수금(건강보험) 93,990
예수금(고용보험) 23,200
퇴직자 예수금(건강보험 정산분) 153,460
8월 10일 4대보험 납부시
차변 대변
예수금(국민연금) 82,010
세금과공과 82,010 보통예금(국민연금 이체) 164,020
예수금(건강보험) 247,450
복리후생비(건강보험) 247,450 보통예금(건강보험 이체) 494,900
예수금(고용보험) 23,200 보통예금(고용보험 이체) 22,920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23,400 보통예금(산재보험 이체) 2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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