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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면세환급 답변 만족도
clovers***   2016-08-02 오후 1:4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홍삼을 판매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홍삼관련상품을 판매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받았읍니다. 3월 17일 카드매출 298,000원 발생하고 3월 18일 반출된경우입니다. 외국인 환급금 17,000과 운영자 수수료 10,090원이 부가세만큼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간 경우 저희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세율 기타매출로 270,910 잡고 나머지 외국인 환급금과 운영자 수수료 10,090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03 오후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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