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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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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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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오전 9:56: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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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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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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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이고 업태/종목은 건설/주택신축판매입니다.
2015년 건물(1,2층 근린생활 3~5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6,7층은 사무용오피스텔입니다
이걸 지어 2015년완성,매매가되지않아 잠시 임대하던중 2016년 7월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판매시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는데
총 판매가 8억에서 과세(1,2층과 6,7층)부분은 과세표준 2억(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나머지 8억에서 과세 2억을 뺀 6억은 면세부분(토지포함)이 되는건데
이건 면세계산서(매출) 발행 안해도 되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윗사람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몰래 발행을 할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확실히 모르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시키는 데로 하자니 찜찜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 봅니다. 어느게 맞는 건가요? 다른데는 면세부분 매출면세계산서 밸행 해 주던데 ..
2.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이라는 업테가 정말 광범위한것 같은데 어떤거는 정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회사도 있고 어떤경우는 주택신축,원룸정도 작은 걸 짓는 곳도 있고 한데
건설이 크고 작더라고 세법에 적응되는거는 다 똑같은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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