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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7-31 오후 9: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2
2015년 연말정산을 했는데 대표이사 상여 추가(법인신용카드 소명하라고 해서 부인당한거 대표이사 상여)로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2016년 2월에 연말정산 신고한것에 대해 귀속 2016년 2월 , 지급 2016년 7월로 대표이사꺼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는 따로 없는건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가산에는 없는것 같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가산세 따로 반영안한것 같은데 지급을 7월로 해서 그런건지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8-01 오전 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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