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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정산서 지출비용 3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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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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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오전 11:58: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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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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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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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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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부감사법인입니다.
업무 협약식에 비치해 둘 조형물(드럼)을 미국으로 부터 회사가 받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사에 계속 비치해 둘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 무관으로 불공제 처리 해야하나요? 손금불산입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무환수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 분개내용 및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구입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소모품비 287,100 / 잡이익 287,100
부가세대급금 27,710 미지급금 27,710
부가세대급금 지급
미지급금 27,710 / 보통예금 27,71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통관정산서 지출비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해외로부터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첨부해드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만 입금하는 것이라 하여 부가세만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알려주신 대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또한 업무 무관이라 매입세액 불공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업무무관인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를 하여야 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로 지출한 금액은 손금할 수 없으며,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선물의 귀속자, 선물종류 등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거나 귀하의 연락처를 저의 휴대폰(010-2284-2410)에 문자로 남겨 수시면 전화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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