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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관련 답변 만족도
hrkim1***   2016-07-29 오전 6:2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근무중 다친 직원이 있어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로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추후 이 금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해당기간 중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신고됨)

입금된 금액만큼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30 오전 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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