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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stom***   2016-07-28 오후 7:0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1. 사실관계



7/24일 매장오픈을 위하여 7월14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7/24일 오픈하기 위하여 6/25일~7/23일까지는 임차건물 내부공사기간이며, 임대차계약은



6/25일부터 계약하였음.(내부공사기간을 인정해주셔서 7/24일부터 임대료를 산정하여준다고함).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신고대상에 포함됨



2. 질의



해당 임차건물에 대하여 실사용하지않고있는데 계약의 근거상으로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판단시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9 오후 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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