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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배당시 가지급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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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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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오후 2:4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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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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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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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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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를 위해서 현금배당을 하고 원천세 납부시 배당소득세를 같이 납부했습니다.
작년 가지급금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분개되어있는데, 처리를 위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 주임종단기채권 잔액은 287,000,000이고 이번에 현금배당을 150,000,000을 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165,000,000 / 미지급배당금 150,000,000
이익준비금 15,000,000
으로 분개를 했는데, 가지급금 처리분개는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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