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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시 가지급금 처리 답변 만족도
shint***   2016-07-28 오후 2:4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서 현금배당을 하고 원천세 납부시 배당소득세를 같이 납부했습니다.

작년 가지급금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분개되어있는데, 처리를 위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 주임종단기채권 잔액은 287,000,000이고 이번에 현금배당을 150,000,000을 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165,000,000 / 미지급배당금 150,000,000

                                    이익준비금 15,000,000

으로 분개를 했는데, 가지급금 처리분개는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9 오전 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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