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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에게 시내외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여? 답변 만족도 -
wuha***   2004-09-07 오전 11: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1
저희 회사는 급여를 지급시에 비과세 소득으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10만원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절세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에게 시내외 교통비(유류대,주차비등)가 발생했다면 이를 실비정산해주어도 되는지..아니면 교통비를 지급하려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7 오후 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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