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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s1***   2016-07-26 오후 7:3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5




1. 법인입니다



   연구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이



   2013년  3천만원

   2014년  4천만원

   2015년  5천만원  있습니다



   [질문1] 세액공제순서는 최근년도인 2015년부터 하는지 오래된것부터 2013년도분 부터 하는지요?



   [질문2] 미공제된 이월액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고 하는데 최근분부터 공제한다면  



           2013년도분은 2018년까지 공제안되면 그냥 소멸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7-27 오후 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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