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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문료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insung4***   2016-07-26 오후 5:2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일본인 고문료를 요청이 있어서 고문료 지급시(금액은 5,000,000원정도)문의드립니다



[고문료내용]

1. 일본인, 비거주자, 고문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2. 단발성(1회지급입니다)

3. 자문내용 : 일본수출시장 정보및 인증관련 자문



[문의내용]



1.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과세)를 해야하는지

2. 과세를 몇 % 로 해야하는지

3. 혹시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협약규정에 의한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4. 면제라면 그냥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해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6-07-27 오후 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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