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정자산등록 관련... 답변 만족도
snowst***   2016-07-26 오후 4:2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기계장치를 매입시 세금계산서 한장에 기계장치 전체금액이 아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식으로 약 3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되었습니다



1월에 4천만원<-계약금

4월에 6천만원<-중도금

6월에 5천만원<-잔  금



이런식으로 발행이 됐는데...1월에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4월과 6월분에 대해서 건물등감가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을 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이럴때 1월분도 포함하여 고정자산등록을 하여 기말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되는것인지..아니면 빼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저렇게 3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고정자산등록일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7 오전 11:3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