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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wor***   2016-07-26 오후 2:0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법인회사입니다.



농구단에 연간회원권 구매해주고 세금계산서 수령받았는데



농구단에서 답례로 경기장에 저희회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게정은 광고선전비로 하고 부가세 공제 처리해도되는건지 ....



만약 안될경우 접대비 처리하고 불공(접대비관련매입세액)처리해야하는건지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7 오전 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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