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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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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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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오전 10:31: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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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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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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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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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중개업체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4월에 단가조정이 끝이 났어야하나,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때문에, 4월부터 지금까지 납품분에 있어서의 단가차액을
소급해주기 위해, 저희 회사는 해외거래처에서 송금받고, 저희가 다시 국내거래처에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해외거래처에서 입금 시
외화예금/수입수수료
.국내거래처에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받음)
지급수수료/현금
위와 같이 처리해도 괜찮을런지요?
또, 저희회사에는 이익이 전혀 없이 단지 돈을 받아서 지급해준다고 하면 달리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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