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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처리건 답변 만족도 -
jhyu***   2004-09-07 오전 10:1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당사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타사에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타사의 직원이 당사에 출근하여 6개월 정도 도면작업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사택과 기타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사직원한테 지급하는 경비는 당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9-09 오전 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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