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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5853번 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kf***   2004-09-06 오후 6:0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금처럼 지급을 하고 처리고 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별 문제 되는것은 없는지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면 소득세 주민세가 더 징수되지만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면 소득세 주민세가 근로소득세 보다는



적게 신고가 되므로........



지금처럼 회사규정에 벗어나는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큰 문제 되는것이 없으면 규정이 아닌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지...



 
 
 
전문가 답변 2004-09-07 오전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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