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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선비등 답변 만족도
zeroa***   2016-07-20 오후 8:2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6층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건물의 등 및 전구를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천만원입니다.



이경우 천만원을 모두 건물 수선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가액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선비는 3백만원이 초과할수 없는 건지.. 아닌지..



자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1 오후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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